고시정보
고시정보| 김포시 풍무동 일원 지역의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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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1998-136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김포시 | ||
| 고시일 | 1998-10-1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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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일원 지역의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제1항, 제14조제의2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, 제11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고시합니다. 2.관계도서는 김포시(도시과)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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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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