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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초량1지구 등 16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4항 및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결정하였으므로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도서 사본을 관할구청(건축과) 및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해당지구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