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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발안도시계획(용도지역,지구)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고시합니다. 2. 결정관계도서를 화성군청과 관할 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