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둔내도시계획(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구내)변경결정및지적스인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강원도 횡성군 고시 제1998-61호 | ||
| 담당기관 | 강원도 횡성군 | ||
| 고시일 | 1998-10-02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둔내지구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|
1.횡성군고시 제1998-20호(98.5.11)로 변경결정된 둔내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구내 도시계획세부시설을 도시계획법 제12조, 제13조, 같은법시행령 제6조,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고 같은법 제12조의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.이해관계인께서는 횡성군청도시과에 비치된 지적승인도서 및 조서를 보시기 바랍니다.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