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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령시 고시 제1996-6('96123)호 및 제1996-18('96418)호로 대천도시계획 변경(재정비) 결정 및 지적승인 사항중 도식획시설 변경과 지적승인 도면 정정사항이 발생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3, 충청남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