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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경기도고시 제1995-81호('95.3.18.)에 의거 변경결정된 부천도시계획시설(공원:근린공원)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4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,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를 부천시청 환경국 녹지과 및 원미구청, 해당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