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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충청북도고시 제1998-113호('98.9.17.)로 변경결정 고시된 청천 도시계획변경(재정비) 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조와 충청북도사무의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괴산군청 지역개발과 (044-830-3432)와 청천면사무소 (0445-832-4302)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