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해남군(화산면) 국토이용계획 결정(변경)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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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라남도 해남군 고시 제1998-20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라남도 해남군 | ||
| 고시일 | 1998-09-29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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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해남군 화산면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변경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해남군청 도시과 및 화산면사무소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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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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