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외 25개 파일 더보기
부산도시계획시설(도로) 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2조, 제13조,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의 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과 동시에 그 일부를 지적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부산진구청(도시계획과)에 보관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