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외 96개 파일 더보기
1.광주도시계획(재정비)사항(용도지역,지구,시설)을 도시계획법 제10조,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(변경)하고, 같은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.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, 관할구청 및 해당 시·군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, 도면의 게재는 생략합니다. 1998년 09월 24일 광주광역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