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가양공원조성계획(변경)결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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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대전광역시 고시 제1998-139호 | ||
| 담당기관 | 대전광역시 | ||
| 고시일 | 1998-09-24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가양공원 조성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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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광역시고시 제1997-106호(`97.6.25.)로 결정된 가양공원 조성계획중 한밭놀이마당(야유회장)을 조성하기 위해 측량한 결과 시설경계 변동없이 면적 차이가 있어 도시공원법 제4조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하고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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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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