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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고양 도시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 신청건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. 고양 도시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관계도서를 고양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