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및 취락지구 개발계획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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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1998-48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김해시 | ||
| 고시일 | 1998-09-19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취락지구 개발계획(김해시 한림면 장방리)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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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우리시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,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고시하고, 동지역의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같은법 제14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제1항,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우리시 도시계획과(30-3446)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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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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