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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천취락지구목천삼거리도로확장공사(대로1류2호선)실시계획인가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목천취락지구목천삼거리도로확장공사(대로1류2호선)실시계획인가고시
고시번호 전라북도 익산시 고시 제1998-56호
담당기관 전라북도 익산시
고시일 1998-09-15 문의처
열람장소
사업명 도시계획시설(도로)
첨부파일

목천취락지구 목천삼거리 도로확장공사 도시계획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인가 하고 이를 고시 합니다. 관계도서를 익산시청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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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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