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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인구도시계획 변경(재정비) 결정 및 지적승인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인구도시계획 변경(재정비) 결정 및 지적승인
고시번호 강원도 양양군 고시 제1998-60호
담당기관 강원도 양양군
고시일 1998-09-11 문의처
열람장소
사업명 양양 현남면 인구리 재정비도시계획사업
첨부파일

강원도고시 제1998-13호('98.1.21)로 결정된 인구도시계획 변경(재정비) 결정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제2항 및 강원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양양군청 지역개발과 및 현남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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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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