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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
고시번호 전라북도 익산시 고시 제1998-53호
담당기관 전라북도 익산시
고시일 1998-09-04 문의처
열람장소
첨부파일

1. 익산시 황등면 율촌리 185-1번지 일원 다음 지역의 국토이용계획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 사회복지법인(아가페정양원)의 개발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과 전라북도 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수립하고 위 시행령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익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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