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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충청남도고시제1998-131호(98.8.25)로 결정(변경)된 덕산도시계획변경(재정비)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충청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예산군청(0458.30-2431) 및 덕산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