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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강원도고시제1998-161호( 98. 8. 3.)로 결정된 서화 도시계획변경(재정비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, 강원도 사무위임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지적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인제군청 건설과 및 서화면 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