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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강원도 고시 제 1998-145호(98.7.6)로 결정된 횡계도시계획변경에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고시합니다. 2. 고시된 도서는 평창군청 도시과 및 도암면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