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기산온천지구 지정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기도 고시 제1998-341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| ||
| 고시일 | 1998-08-17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 계획 | ||
| 첨부파일 | |||
|
1.온천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포천군 일동면 기산리 일원을 온천지구로 지정하였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 2.기산 온천지구 지정 관계도서를 포천군청(도시과)및 일동면사무소 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