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월곶 도시계획시설(근린공원)조성계획 변경 결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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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1998-94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김포시 | ||
| 고시일 | 1998-08-14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월곶근린공원 조성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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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경기도고시 제1996-51호('96.3.25)로 변경결정고시되어 김포군고시 제1996-70호('96.9.4)로 조성계획 결정도고시된 월곶 도시계획시설(근린공원)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4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조성계획을 변경결정 하였기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김포시 도시과(전화 : 80-2375)와 월곶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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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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