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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곶이면 포내·고양리 산49-3번지 일원에 체육시설(골프장)사업계획 변경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월곶이면 포내·고양리 산49-3번지 일원에 체육시설(골프장)사업계획 변경고시
고시번호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1998-98호
담당기관 경기도 김포시
고시일 1998-08-20 문의처
열람장소
사업명 월곶면 포내·고양리 산49-3번지 일원 골프장 조성사업
첨부파일

1.우리시 월곶면 포내·고양리 산49-3번지 일원에 치육시설(골프장)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김포군고시 제1996-85호)'96.10.5)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제1항 규정에 의거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개발계획을 변경수립하고고시합니다.

관련 사업 (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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