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준도시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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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화성군 고시 제1998-123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화성군 | ||
| 고시일 | 1998-08-14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청계지구 택지개발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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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중리 일원의 준도시지역(운동, 휴양지구) 개발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,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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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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