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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천 신음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예정지구 지정변경,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이 경상북도 고시 제1998-176(`98,8,6)호로 고시 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일반인에게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공람하시기 바랍니다,