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외 11개 파일 더보기
1.김포 도시계획(재정비)을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고시합니다. 2.변경결정 관계도서를 김포시청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