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평창 준도시지역 개발계획 변경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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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도 평창군 고시 제1998-238호 | ||
| 담당기관 | 강원도 평창군 | ||
| 고시일 | 1998-08-08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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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평창군 도암면 차항리 국토이용계획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를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변경수립하고 국토이용 관리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평창군 건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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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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