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김포시 북변동 13-1번지외 7필지상에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건축 개발계획 수립 변경 결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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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1998-92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김포시 | ||
| 고시일 | 1998-08-06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북변동 13-12번지 일원 아파트 건설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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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13-12번지의 7팔지상에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건축을 위해 김포시고시 제1998-41호(;98.4.15)로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수립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1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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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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