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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고시 제1998-191호('98.7.27.)로 결정된 김해 도시계획시설(학교, 공원) 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관계도면은 김해시청(도시계획과 30-3446)에 비치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