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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모충공원외 6개 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4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, 제13조, 동법시행령 제7조의3과 충청북도사무위임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청주도시계획시설(공원 : 모충공원외 6개공원)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적승인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를 청주시청 도시계획과 및 녹지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