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횡계도시계획(재정비) 변경결정에 관한 정정고시 (소로3-39)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횡계도시계획(재정비) 변경결정에 관한 정정고시 (소로3-39)
고시번호 강원도 고시 제1998-168호
담당기관 강원도
고시일 1998-08-01 문의처
열람장소
사업명 도시계획시설(도로) / 횡계 재정비도시계획
첨부파일

강원도고시제1998-145호('98.7.11)호로 결정고시한 횡계도시계획(재정비)변경결정 조서내용중 오류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, 같은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정정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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