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보전임지 해제 고시문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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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산림청 고시 제1998-19호 | ||
| 담당기관 | 산림청 | ||
| 고시일 | 1998-08-0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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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산림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전임지의 지정을 해제하고 고시합니다. 1. 해제대상 가.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를 허가하거나 협의한 경우 , 나. 개별법률에 의하여 특정목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산림이 해제되어 보전임지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, 2. 해제대상 임지의 필지별 내역 해당 시 · 군 산림 · 녹지과 또는 지방산림관리청 국유림관리소에 비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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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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