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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정부 도시계획시설(공원:제27호어린이공원) 변경결정 및 지적 고시 및 조성계획 변경 결정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의정부 도시계획시설(공원:제27호어린이공원) 변경결정 및 지적 고시 및 조성계획 변경 결정 고시
고시번호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1998-59호
담당기관 경기도 의정부시
고시일 1998-07-30 문의처
열람장소
사업명 제27호어린이공원 조성사업
첨부파일

1. 경기도고시제105호(87.4.20)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의정부시고시제1995-63호(95.12.21)로 조성계획결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 된 공원에 대하여, 2. 도시계획법 제12조,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,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 승인하여, 도시공원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조성계획 변경결정하고 도시계획법 제23조, 같은법 제25조,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경기도사무위임규칙 제2740호(96.12.10)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변경지정하고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합니다.

관련 사업 (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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