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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송수시설을 설치 시설 결정 승인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송수시설을 설치 시설 결정 승인 고시
고시번호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1998-60호
담당기관 경기도 의정부시
고시일 1998-07-30 문의처
열람장소
사업명 수도공급시설(송수시설, 배수시설, 정수시설) 도시계획 사업
첨부파일

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산81-63번지 일원에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송수시설을 설치하고자 시설결정 승인 신청되어,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, 경기도사무위임규칙 제2770호(98.6.29)에 의거 시설결정하고, 같은법 제13조규정에 의거 지적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12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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