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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충청남도고시 제1998-21호(98. 3. 5.)로 결정된 전의도시계획(재정비)변경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와 충청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연기군청 도시과 및 전의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