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묘산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른 지적승인을 도시계획법 제13조와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. 지적승인도서 사본을 합천군청 및 묘산면사무소에 비치하고,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1998년07월24일 합천군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