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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도시계획법 제11조제1항 규정에 의거 국가계획으로 입안하여 같은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된 동두천 도시계획시설(철도등)에 대하여 같은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 고시합니다. 관련도서는 동두천시청(도시과 60-2352, 2353) 및 해당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