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국토이용계획 결정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강원도 양양군 고시 제1998-53호 | ||
| 담당기관 | 강원도 양양군 | ||
| 고시일 | 1998-07-23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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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구역 면적 조정 및 국토이용계획 변경 등으로 면적이 개편됨에 따라 국토이용계획결정조서를 [국토이용관리법]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양양군청 건설과 및 읍면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계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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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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