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주거환경개선계획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인천광역시 남구 고시 제1998-22호 | ||
| 담당기관 | 인천광역시 남구 | ||
| 고시일 | 1998-07-24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신기3 주거환경개선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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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우리구 신기3주거환경개선지구(지구지정:인고96-220호, '97.9.19)에 대하여 "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" 제6조제1항,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계획(변경)을 수립하였기에 동법 제6조제5항, 동법시행령 제6조 제5항과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2.관계도서를 인천광역시 남구청 도시정비과 및 주안3동사무소에 비치하였기에 토지,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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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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