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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광주도시계획(금호2택지개발지구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고 같은법 제12조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면은 서구청 지적과, 건설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게인에게 보이며 도면 게재는 생략합니다. 1998년 07월 18일 광주광역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