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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경기도고시제1998-177(98.5.8)호로 청북면급 도시계획 수립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을 (도로,공원,학교,공용의청사) 결정하고 동법 제13조규정에 의거 용도지역 지구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지적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. 2.결정 및 지적승인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