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공설운동장 조성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전라북도 고창군 고시 제1998-146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라북도 고창군 | ||
| 고시일 | 1998-07-08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고창공설운동장 도시계획시설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|
1.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암리 지역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고창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자에게 보입니다.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