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감정동 일원 공동주택건립 및 단독주택지 조성사업 개발계획 변경 수립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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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1998-82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김포시 | ||
| 고시일 | 1998-07-08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감정동 일원 주택건설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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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우리시 감정동 일원에 공동주택건립 및 단독주택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경기도고시 제1998-82호(1998.2.23)로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되어 준도시지역(취락지구)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 변경수립하고 동지구중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일부지역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11조제3항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수립하고고시합니다. 2.관계도서는 김포시(도시과)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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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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