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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동 일원 공동주택건립 및 단독주택지 조성사업 개발계획 변경 수립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감정동 일원 공동주택건립 및 단독주택지 조성사업 개발계획 변경 수립 고시
고시번호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1998-82호
담당기관 경기도 김포시
고시일 1998-07-08 문의처
열람장소
사업명 감정동 일원 주택건설사업
첨부파일

1.우리시 감정동 일원에 공동주택건립 및 단독주택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경기도고시 제1998-82호(1998.2.23)로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되어 준도시지역(취락지구)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 변경수립하고 동지구중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일부지역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11조제3항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수립하고고시합니다. 2.관계도서는 김포시(도시과)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관련 사업 (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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