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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교통부고시제1998-138호('98 5 6 )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진해남문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,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하고 같은법 제3조제4항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진해시청(시정발전기획단 Tel 0553 548-4301)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