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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리시장이 시행하는 구리인창2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를 변경 지정하고, 같은 법 제8조 및 9조의 규정에 의거 동 지구의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하고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구리시청 경영정책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