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외 31개 파일 더보기
1. 전라북도 고시 제1998-295호(98.6.26)로 결정된 부안, 백산, 동진, 창북, 상서, 줄포도시계획(자연취락지구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 도서를 부안군청 도시과 및 관할 읍, 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