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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(도로) 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2조, 같 은법 제1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(시설계획과) 및 해운대구청(도시관리과), 금정구청(도시개발과)에 보관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