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제목없음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강원도 정선군 고시 제1998-44호 | ||
| 담당기관 | 강원도 정선군 | ||
| 고시일 | 1998-06-25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지구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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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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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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