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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교통부고시1973-531호(‘73 12 31 )로 결정 및 경상남도고시제1997-322호(‘97 10 23 )로 변경 결정된 진해도시계획시설(웅천 도시자연공원)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4조,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,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3, 경상남도 사무위임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적고시 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