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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도시계획시설(철도)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,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일부 결정과 동시에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(도시계획과) 및 관할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