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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 도시계획시설(도시철도, 학교, 도로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0조, 제11조, 제12조,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(시설계획과, 도시계획과) 및 해당구청(도시개발과 또는 건설과, 지적과)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1998년 06월 20일 광주광역시장